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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FAQ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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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중에서 원하는 답변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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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스티커의 합계 가격과 폐기 요금이 일치한다면 여러 장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예: 자전거를 버리기 위한 대형폐기물스티커는 4,000원이므로, 4,000원 스티커 1장 혹은 2,000원 스티커 2장 부착)
* 품목별 배출 가격은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가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종량제물품 주문 메뉴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주문 내역 알림톡에 기재)
2. 주문 내역 조회하기 → 수정하기
3. 오른쪽 상단의 카드 결제 클릭 후 결제
1. 아파트 단지 단위로 RFID 방식 음식물쓰레기 처리 기기 도입 시, 기존 주민이 보유하고 있던 음식용 종량제봉투 개별 교환·환불이 어렵습니다.
* 환불 시 판매소의 부담 증가
* 교환 시 취합·분배의 어려움
2.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소진될 때까지 종량제봉투와 RFID 기기 배출을 일정 기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 > 종량제 > 판매소 검색
2. 기기 위치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원하는 품목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최근 1개월간 해당 물품이 납품된 판매소가 표시됩니다.
* 조회 시, 나타나는 정보는 실시간 재고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소에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대표 전화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일 경우 노출되지 않습니다.
1. 가상계좌 입금 시: 판매일 익일 15시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2. 신용카드 결제 시: 전자계산서 발급 불가(이중 발행)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 자동 전송
* 개인 신용카드: 경비 처리 시 별도 증빙 핆요(매출 전표, 구매 내역 등)
1. 판매소 지정 취소 또는 폐업 시 잔여 봉투는 구입가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2. 필요 서류
1) 폐업사실증명서(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인 지정 취소를 받은 경우 불필요)
2) 통장 사본
3. 위 서류를 지참하여 안양도시공사 종량제물품 판매처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량제물을 구매한 시민이 환불을 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 이사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환불 의무는 판매소에 있으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경우 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031-389-5291)
1. 불량 교환
불량 물품(손잡이 파손, 밑단 미접착 등)이 발생한 경우, 주문 시 말씀해 주시거나 비고란(인터넷 주문)에 기재해 주시면 다음 배송 시 정상 제품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예: 파손 재사용 10L 3매 ⇔ 정상 제품 재사용 10L 3매)
* 판매소는 낱장 판매, 시민이 이사 등으로 환불을 요청할 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물품 판매 후 재사용봉투가 찢어져 내용물이 파손된 경우, 봉투에 표기된 제작업체(안양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문의 바랍니다.
2. 일반 교환
구입가가 동일한 다른 물품으로 교환 가능합니다.
(예 1: 음식용 20L 100매 ⇔ 일반용 20L 100매)
(예 2: 일반용 75L 200매 ⇔ 일반용 50L 200매)
* 종량제봉투와 폐기물스티커는 상호 교환이 불가합니다.
3. 부족분 지급
개봉 후 묶음 수량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을 지급해 드립니다.
(예: 일반용 10L 1묶음(10장)이 9장인 경우 부족분 1장 지급)
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수령한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주문 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 주문 시 요청 / 인터넷 주문: 주문 → 요청 사항 메모)
1. 판매소가 위치한 행정동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행정복지센터 문의)
2. 종량제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은 판매소만이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수 있으며, 지정이 완료되면 인터넷 주문 알림톡을 보내드립니다.
3. 판매소가 폐업하거나 더 이상 종량제물품 판매를 원치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판매인 지정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시 판매인 승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지정 취소 및 신규 지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