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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시설명 규모 세부시설 비고
실내수영장 2m×25m 5레인
(수영조 12m×25m×1.35m)
층고-6.6m
수위조절판
(2m×25m×0.25m×2레인)
장애인경사로
(1.2m×20m)
체온유지실
탈의실 (남 80개/ 여 160개)
샤워실
개인사물함(1층 75개/ 2층 215개)
 

운영시간

 
구 분 평 일 토․공휴일
수영장 06:00~21:00 09:00~18:00
지하부설주차장 09:00~18:00(유료)
※ 체육시설 이용객 3시간 무료(주차권 수령)

자유수영 이용요금 안내

 
시 설 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실 내
수영장
개인 성 인 1명 1회 3,500원 ○ 1일 1회 1시간 기준
○ 물품보관료는 월6,000원별도
○ 단체는 30명 이상, 30% 할인
○ 회원관외거주자 30%가산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
군 인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500원

강습요금

 
구 분 주2회 강습 주3회 강습 아쿠아(월·수·금 ) 아쿠아( 화·목 ) 월자유 비고
성 인 40,000원 50,000원 60,000원 50,000원 60,000원 관외
(30%)
가산
군 인
청 소 년
36,000원 45,000원 - - 50,000원
어 린 이 32,000원 40,000원 - - 40,000원

 

강습진도

 
구 분 수영 진도가능 여부 강 습 세 부 내 용
입문반 수영 처음 배우는 분 물 적응 → 숨쉬기 → 자유형 발차기 → 자유형 완성
초급반 자유형 가능자 배영 발차기 → 배영 완성 → 평영 완성
중급반 평영 가능자 접영 발차기 → 접영 팔 돌리기 → 접영 가능
상급반 4가지 영법 완성자 오리발, 턴 및 영법교정
마스터반 모든 영법 가능자 모든영법 이수자로 2000m이상 운동량

감면규정[신분증 및 증빙서류 필수 지참]

사용료 할인 안내이며 구분, 종류, 내용, 증빙 순으로 나열되어있습니다.
구 분 종 류 내 용 비 고
50% 감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신분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병역명문가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다자녀가정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경기똑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
10% 감면 가임기여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그린카드 - 그린카드 소지자 본인 (이용대장 수기 작성 후 일일자유수영만 감면 가능)  

환불안내

  • 관련규정: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09-1호)에 의하여 환불
  • 환불내용: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신청당일 : 전액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90%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 환불신청서는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상담 후 이메일, 팩스 접수 가능(Fax)031-468-9333
    환불신청서 양식 : 강습환불신청서(다운로드)↓

알림사항

  • [신청 유의사항]
  • 기존회원우선접수 (단, 입문반-추첨제, 월자유수영-선착순) 1인 1강좌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접수는 강습자 본인 명의 계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결제 기한 내 미결제 시 자동 취소됩니다.
  • 수영을 처음 배우시는 경우 < 입문반 > 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4,5개월 입문반》의 경우 기존회원 우선권 부여 진도(5개월→4개월→3개월→2개월→1개월)
    《4,5개월 입문반》
    자유형, 배영, 평영 진도에 맞게 종료 후 개별적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진도에 맞지 않는 강습반 신청 시 반 이동 또는 환불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생존수영 수강 후 진도가 상이하여 어린이 정규강습 편입이 불가합니다.
  • 모든 강습반 회원님들은 본인 진도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강습반 변경은 강습 첫 주 담당 강사와의 상담 후 최초 1회 가능합니다.
  • 정원 50% 미만 접수 시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강사 미정의 경우 강사수급에 따라 폐강 될 수 있습니다.
  • 수영장 운영 상황에 따라 접수일정 및 접수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수·금 강습 오리발 →월}, {화·목 강습 오리발 →목}
  • [이용 유의사항]
  • 신규 회원은 강습 첫날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회원카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똑D”어플리케이션 내 도민카드를 발급받아 제출 시에도 회원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거주 지역이 허위사실로 밝혀질 경우 등록이 취소됩니다.
  • 군인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증빙 서류 제출 시 감면 가능합니다.
  • 개강일은 매월 첫째 요일이 시작일이며, 공휴일은 휴강입니다(자유수영으로 대체)
  • 이용시간은 입장 준비 20분, 수영 50분, 퇴장 준비 20분 제공됩니다.
  • 쾌적한 수영장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샤워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월자유수영은 평일(월~금) 기준 지정 시간에 이용 가능합니다.
  • 일일 자유 수영은 정원 초과 시 입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장120㎝이상 이용가능 합니다.(미취학아동 입장불가)
  • 일요일은 휴장입니다(토요일, 공휴일 운영시간 (09:00∼17:00) ※설날,추석(휴장)
  • 기타 운영 상황에 따라 담당 강사 변경, 시설 이용 제한 등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 복장규정 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비누로 깨끗이 샤워하고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 깨끗한 수질을 위해 수영조 안에 침 또는 껌을 뱉거나 코를 풀거나 방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규정된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풀에 입장 및 퇴장 시에는 물속에서 레인을 가로질러서 넘어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 수영 중 몸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며 오한을 느낄 때에는 즉시 수영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레인 안에는 우측통행을 하시고 스타트 및 위험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유수영시 고무튜브 및 스노클 등의 수영용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 자유수영시 앞사람과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뒷사람보다 속도가 느린 경우 먼저 출발할 수 있도록 뒷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력관리상 1시간 이상의 수영을 금지합니다.
  • 안전을 위하여 식사 후 1시간 내에는 수영을 삼가토록 합니다.
  • 질병환자(심혈관계, 고혈압, 심근경색 및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을 금지합니다.
  • 음주 후에는 수영장 입장을 금하며, 경영풀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수영장 내에서는 신발을 착용하여서는 안 되며, 바닥이 미끄러운 만큼 절대 뛰지 않도록 합니다.
  • 수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이나 담당지도자의 지시 불이행, 폭행 및 경영풀 내 자리다툼(텃세)등 풍기 문란 행위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강습 또는 동호인 등 단체수영을 위한 특정레인 전유를 금지합니다.
  • 사용한 킥판은 사용 후 제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 수영 후 반드시 정리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 수영 중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지도자에게 간단한 응급처리를 받도록 하고 중상의 경우에는 퇴장하여 의료인의
  • 지시에 따르도록 합니다.
  • 수영장 내(경영풀 및 탈의실)에서는 사진촬영을 금지합니다.
  • 미취학 아동 및 신장 120cm이하 어린이는 입장 불가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장내 질서 유지를 위해 퇴장 및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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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부서 : 만안체육사업부031)400-78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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