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소9437(경차) 차량 주차요금 과징수 건 입니다.
상기차량 관양2동복개 주차장에 2021.01.13 하루 주차 한 건으로
2021.01.14 주차요금 영수증을 보니 12,500원이 명시되어 있어
안양도시공사 측에 전화하여 그동안 하루 주차시 4,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왜 12,500원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이 부재중인지 해당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주차장 이용시 선납요금이 4,000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12,50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2021.01.13 주차장 이용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 출근 전이었고 항상 4,000원
납부영수증을 차에 꼳아 놨는데 12,500원 영수증을 꼳아놨더라고요. 선납요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평소 주차장 이용시 주차징수요원이 주차를 하자마자 해당차량에 다가와서 징수를 하고 가기때문에
아무런 고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 인지는 모르겠으나(안양도시공사측 통화시 직원 설명
못함) 왜 요금 징수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안양도시공사 측과 전화하여 선납요금에 대해 인지한 후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선납요금 계좌를
알려주어 납부를 하겠다 하여 2021.01.14 해당 차량번호로 4,0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500원 납부고지서가 또 통지되었네요?
주차요금을 이중으로 징수 하는 건가요?
1. 주차요금 영수증을 고지없이 4,000원 징수에서 12,500원으로 갑자기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적용된 건지요?
2. 주차요금 납부한 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차주계좌로 다시 보낼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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