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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과징수
작성일 : 2021-02-27 10:38:50 조회 : 1917 작성 ID : duckmang

46소9437(경차) 차량 주차요금 과징수 건 입니다.

상기차량 관양2동복개 주차장에 2021.01.13 하루 주차 한 건으로 

2021.01.14 주차요금 영수증을 보니 12,500원이 명시되어 있어 

안양도시공사 측에 전화하여 그동안 하루 주차시 4,000원을 납부하였는데 왜 12,500원을 

납부해야하는지 문의하였고 담당직원이 부재중인지 해당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직원이 

주차장 이용시 선납요금이 4,000원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12,500원을 납부해야한다고 

설명 들었습니다. 2021.01.13 주차장 이용시 주차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 출근 전이었고 항상 4,000원 

납부영수증을 차에 꼳아 놨는데 12,500원 영수증을 꼳아놨더라고요. 선납요금이 있는지도 몰랐고 

평소 주차장 이용시 주차징수요원이 주차를 하자마자 해당차량에 다가와서 징수를 하고 가기때문에 

아무런 고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유 인지는 모르겠으나(안양도시공사측 통화시 직원 설명 

못함) 왜 요금 징수가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안양도시공사 측과 전화하여 선납요금에 대해 인지한 후 안양도시공사 직원이 선납요금 계좌를 

알려주어 납부를 하겠다 하여 2021.01.14 해당 차량번호로 4,000원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12,500원 납부고지서가 또 통지되었네요? 

주차요금을 이중으로 징수 하는 건가요? 


1. 주차요금 영수증을 고지없이 4,000원 징수에서 12,500원으로 갑자기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언제부터 적용된 건지요?

2. 주차요금 납부한 거 어떻게 하실건가요? 차주계좌로 다시 보낼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12:57
□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관양2동복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과징수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13일 이용요금은 미납금으로 등록 되었고 1.14일 입금하신 입금액은 선불 계좌로 입금이 되어 저희 업무상 착오로 미납안내 고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납요금은 처리 되었으며 납부고지서는 파기하셔도 됩니다.

□ 안양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2020.1.1.부로 주차요금체계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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