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사단법인 민간단체 대한안전연합에 대하여.
최근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업체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에 대한 문의를 드렸으나,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지정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함부로 할 수 없으며, 이를 시행할 경우 월권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정업체가 해양경찰청의 이름을 이용해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들이 해양경찰청의 이름을 사용한 업체들에 대해
혼동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며,
안양도시공사 수영레저팀 측에서도 향후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저는 이전에 민원게시판을 통해 공개적으로 제보를 드렸던,
사단법인 민간단체 ‘대한안전연합’ 관련 불법촬영 피해자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 측에서도 단순히 넘길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하여,
성범죄로 분류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교육 목적 외의 사적 용도로 촬영 및 사용된 정황이 있어,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도시공사에서 아무런 내부 조치나 개선 없이
계속해서 대한안전연합과 업무협약을 유지하며.
수영인 양성사업을 진행할 경우,
본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안양도시공사 수영레저팀 역시
현장 안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안양도시공사에서도 대한안전연합과의 업무협약 및 현재 진행 중인 수영인 양성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이에 따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건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도시공사 안양수영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민원 제기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양도시공사 안양수영장은 해양경찰청 지정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인 (사)대한안전연합과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과정을 위한 수영장 대관만 협조 하였으며,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듯 해당 건에 관한 내용은 교육주관인 (사)대한안전연합에 문의하셔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으니 수사상황 및 결과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용 시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 안양수영장 031)389-524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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