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시에 20년 넘게 거주했던 시민으로, 몇 개월 전 안양시 종합운동장 수영장에서 진행된 인명구조 자격증 과정을 수강한 사람입니다.
해당 과정은 대한안전연합회가 주관하고 안양도시공사 수영장을 대관하여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을 수료하던 중, 대한안전연합회 소속 남성 강사가 제 수영복 차림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채팅방에 유포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영상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으며, 2차 유포까지 이뤄졌습니다.
이 사안은 제3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되어 현재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사건 발생 직후 직장을 병행하면서 소송을 함께 할 변호사 선임 등을 준비하느라 수개월이 지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당시 수영장 내에는 도시공사 소속 과장급 수영팀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그 외 직원들의 출입도 빈번히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도시공사 측이 공간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 책임을 일부 지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 해당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도시공사 측에서도 해당 프로그램 대관 시 강사 자격과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 그리고 사후 책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기준과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업무 협약을 맺는 기준 또한 다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도시공사 안양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양도시공사 안양수영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수영장 운영필수 인력인 인명구조요원 자격자 배출을 위해 해양경찰청 교육 인정기관 (사)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한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과정을 운영 중입니다.
○ 안양도시공사 안양수영장은 자격취득과정을 위한 수영장 대관만 협조 하였으며, 그외 교육과정에 관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며,
교육주관인 대한안전연합에 문의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건에 관한 내용은 (사)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 교육 담당자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 대관 시 자유수영과 병행운영으로 인한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을 하였으며,
사진 촬영은 교육 확인용 및 증빙자료로 유포 유무는 확인이 어려우나, 수영장측에서는 유포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 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시 수영장 직원의 관리 감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기타 이용 시 궁금하신 사항은 종합운동장사업부 안양수영장 031)389-5246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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