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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수영 하고 다음시간 강습 하면 안되는 이유 좀 알려 주세요
작성일 : 2025-05-30 12:17:39 조회 : 337 작성 ID : sindong070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호계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화목 주2회 강습 받고 있습니다

수영 강습 시간으로는 수영 실력이 늘지 않는거 같아서 자유수영1시간 하고 바로 다음 강습을 잘 이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재 하면서 인포에서 이제는 그렇게는 운영이 안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뭔가요?"
대답이
"민원이 들어와서요.."
"어떤 민원이요?"
"원래는 그렇게 이용 하면 안되는데 그동안 해 드렸어요"
"아니 어떤 민원인지 내용을 알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인포에서는 제대로 된 답을 못 주시는거 같습니다
수영장 건립하고 이용하라고 만든거 아닌가요?
제가 수영장 이용 수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수영장이 포화상태로 출입을 할 수 없다거나...
등의 어떤 납득이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지 
오히려 텅텅 비어서 수영장 레인이 널널한데 왜 안되는 건가요?
적극적으로 수영장 사용 권장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수영에 재미 붙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가 기운이 쫙 빠집니다
같이 강습받는 사람들도 다들 어리둥절 하세요
제가 제 돈내고 이용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건 행정상 월권에 해당된다 생각하면 저는 행정 소송이나 안양시 시장님과 시의원분들께 
정식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공론화 할 생각입니다
감사원에도 위 사항에 대해서 접수 할 생각이니 반드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5-06-02 16:48:12
❍ 호계복합청사 수영장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수영장 등 안양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조례(별표2)에는 자유수영강습 등을 포함하여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1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 자유수영과 강습 등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이용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 등 수영장 이용에 대한 부분을 회원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 같으며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호계수영장(031-400-786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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