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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덕공원 공영주차장
작성일 : 2025-05-09 18:12:13 조회 : 1399 작성 ID : ggii0815_SSO

시장갔다가 1시간28분이용해서 1시간반 주차권으로 사전등록해서 나왔는데 나가는데 계산하라해서 당황했었습니다. 최소한 출차유예시간 10분은 줘야하는거아닌가요? 당연히 정산다했는데 나가려고했는데 문이안열려서 깜짝놀랐습니다. 정산다해서 아무생각없이 나가다가 부딫히겠던데요.. 차량많은주말에는 이러면 엄청짜증날거같아요. 출차유예시간을 만들던지해야할거같아요.. 안양예술공원공영주차장도 유예시간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5-05-12 11:52:52

○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삼덕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말씀하신 삼덕공원노외주차장 및 4동노외 주차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1시간30분(90분) 감면이 됩니다.



○ 약칭 전통시장법 할인 감면은 출차시 까지의 시간 90분이 원칙입니다. 



○ 다만, 주차장 혼잡이나 주차장내 사정으로 인한 오버타임은 현장 사정을 고려하여 출차시 유예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 특히 전통시장 (중앙시장) 주변 주차장은  매우 혼잡한주차장 입니다. 이용시 업무를 신속히 보신후 빠르게 출차 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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