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착한수레 이용자입니다. 착한수레를 이용하다 보면 여러 기사님을 만나게 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착한수레 이용 수칙을 보면 이용자는 운전원에 정당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해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이용이 제한 될 수 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 하시면 항상 제시 하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용하면서 차 안을 살펴 보니 어디에도 운전원 증명서가 붙여 있지 않은 차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한 운전원님께 여쭤 보니 차를 많이 바꿔 타기 때문에 운전원이 일치 하지 않을 때가 많아 운전원 증명서를 붙이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자는 이용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신분증을 제시 해야하고 운전원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분증을 부착할수 없다? 차가 바뀌는 과정에서도 분명 주 운전원님은 있으실 테고 차가 매번 바뀌지도 않을텐데 운전원 신분증을 부착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용자도 운전원 분이 운행 자격이 있으신 분인지 궁급합니다) 예전처럼 관내만 운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가끔 멀리도 데려다 주실 수 있는데 사고가 나거나 무슨일이 생겨도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 운전원은 신분증을 보여 주지 않으면 불공평한 규칙이라 생각 됩니다. 차를 바꾸시지도 않았고 원래는 신분증이 붙여져 있던 운전원 분들도 대부분 신분증이 탈락된 상태입니다. 만약 사고가 나거나 승객이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운전원의 신분 확인은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라 생각됩니다. 신분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시는 기사님보다 신분증을 부착하시고 운행하시는 기사님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더 높으실 거라고 생각 됩니다(운전원의 개인정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님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량을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도시공사의 고용된 직원이 맞나 확인 하고 싶은것임)항상 고생하시고 수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불친절의 단초가 될 수 있고 사고 발생시를 생각 하였을 때도 주 운전원의 신분증을 붙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이 붙혀 있는데 한 두 대 탈락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탈락 되어있고 붙혀져 있는 차량이 몇 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기 교통약자 지원센터 지침 사항을 살펴보니제18조(운전원 주의사항)제 13번에 운전원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 사원증 등을 항상 착용하거나 소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차안에 운전원 증명서가 보이지 않을경우 운전원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운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는걸까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감없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고 항상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 하고 편안한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착한수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착한수레는 2023.10.4일부터 365일 24시간 경기도 광역이동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착한수레 운전원 근무형태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어 차량을 변경하면서 운전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에 부착하는 “착한수레 운전 증명서”가 실제 운전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 “직원 신분증”을 운전원 본인이 소지하고,
고객님이 확인을 요구하셨을 경우에는 “직원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들이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착한수레 운전 증명서”가 미부착되어 있는 차량에 “착한수레 운전 증명서”를 다시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으며,
더 이상 동일한 사례로 착한수레 이용 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착한수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31-389-5200, 5363)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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