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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수영장-강습후 연습하는거에 대해서
작성일 : 2024-12-09 20:37:53 조회 : 692 작성 ID : flower47_SSO

호계수영장에서 강습 후 연습하는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안된다고 합니다.
강습후 강사님께 질문도 할수 있고 잠깐 연습도 할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민원으로 이젠 안된다니요..
그 다음 수업시간에 방해 안되게 하고 나왔었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다른 의왕 수영장에서도 강습 후 자유롭게 연습도 하고 강사님께 질문도 하던데요..
좀 화가 나는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들어온 사람 말이 법이 됩니까? 그 말대로 그럼 강습후에는 무조건 나가야합니까?
어떠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오늘부터는 안된다. 이렇게 하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4-12-10 13:24:44
❍ 호계복합청사 수영장 강습후 연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영강습은 정시에 준비운동 등을 시작하여 50분까지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습 후에는 다음 강습 및 안전관리 등 수영조 점검을 위하여 수영조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 강습 후 강사에게 질문 등은 수영조에서 나오셔서 하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수영조 내에서 잠깐의 연습 또는 강습은 타 회원분에게 개인강습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시거나 불편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안양도시공사 동안체육사업부



    호계수영장(031-400-7860)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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