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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실내수영장 추첨제 운영 건의
작성일 : 2024-09-13 12:25:38 조회 : 943 작성 ID : jk66mm_SSO

안양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월 부터 실내수영장 운영방식을 추첨제로 변경하였는데 몇 마디 건의 드립니다.

기존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추첨제 도입은 동의할 수 있으나 1회 추첨으로 6개월간 이용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간 단절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첨제를 하더라도 매월 추첨하게 되는것을 건의 드립니다.
 혹여 9월 탈락이 되어도 10월에 재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추첨제(6개월)은 문제가 있아오니 개선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4-09-13 14:47:09




○ 평소 안양도시공사 실내수영장(3개소)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수영 강습은 영법에 따라 연속성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 판단되어 지정기간을 6개월로 적용한 점을 이해 부탁드리오며,



○ 추첨제 후 당첨이용자의 미결제분 및 중도 취소분 등 강습의 잔여분에 대하여 매월 21일~23일 3일간 인터넷 선착순 접수로 강습신청이 가능하며,



○ 매월 21일~23일 인터넷 선착순 접수건에서도 미결제로 인한 취소로 발생되는 잔여분에 대하여 매월 말일까지 2일간 현장 선착순 접수를 시행합니다.



○ 이점을 참고하시어 이용 부탁드리오며, 기타 이용 시 불편한 사항 및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 안양수영장(031-389-5210), 박달수영장(031-400-7881), 호계수영장(031-400-7863)으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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