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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 볼링장
작성일 : 2016-07-05 10:49:15 조회 : 779 작성 ID :

어제 볼링장 갔다가 황당하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않나오네요

게임비를 정산할려고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자는 말에 좀 황당했습니다

안양시민이 아니면 30%를 더 내야한다고 하네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타시민이라고 요금을 더내야 한다

그럼 안양시민은 다른 시를 갈때 통행료를 내라고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타 시와 차별화를 둔다는게 웃기는 일 갔습니다

어린아이도 웃을일 같은데 안양시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다시한번 생각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10:06
❍ 볼링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9조 제1항의 사용료 규정이 관외거주자에 대해
      사용료 30%를 가산하도록 2016.2.18.에 일부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호계체육관 볼링장의 경우 관외거주자에게는 회수권 구매시 30%를 가산
      적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관외거주자에 대한 사용료 차별화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바, 안양시도 시민들에게 더 많은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분증과 거주지 확인이
      필수임을 양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 바랍니다.

   ❍ 기타 호계체육관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운영사무실 (389-5374)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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