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변경되는 사항 아직 정해진 것 없을까요?
안양시 착한수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에 동일한 문의 주셨던 내용처럼,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에 따라 조례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 또한 조례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 행정절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이용시간 및 운행범위 등이 확정되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031-389-5363)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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