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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예약 관련
작성일 : 2023-08-05 11:18:09 조회 : 1476 작성 ID : hoony16_SSO

변경시에는 사전 공지하는게 기본중에 기본인데

이거 11시가 넘었는데 대체 왜? 추가 예약이 안되요??

아이디당 1번만 되는거에요??

공지를 제대로 쫌 해주세요

이게 도시공사 수익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모르겠네요

위약금과 점유를 못하고 있게 하는거지 자리가 비는데 예약 못하는게 맞는 거에요??

지금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위약금을 쌔게 물리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3-08-08 10:37:07

안양도시공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홈페이지 이용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10시~11시까지 1건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예약 제한기능을 적용하였으나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11시 이후 예약이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12시쯤 예약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안양도시공사 네트워크센터 (031-389-5346~7)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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