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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물공원 야간조명료 환불요청합니다.
작성일 : 2023-04-16 23:39:30 조회 : 1594 작성 ID : snlal777_SSO

새물공원테니스장 4/16 오후 5-7시 테니스장 예약 후 이용하고 왔습니다

5~6시는 조명사용료 불포함으로 결제됬고, 6~7시는 조명사용료 포함으로 결제됬더라고요.

막상 오늘 쳐보니  조명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둡지도 않고, 어둡지 않으니 당연히 야간조명을 켜주지도 않던데 
왜 6-7시타임은 조명도 안켜주면서  조명사용료 약1 00% 가산해서 결제 받는건가요?

조명사용료로 가산된 금액은 환불요청 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3-04-18 17:47:51

○ 새물공원 테니스장을 이용해주시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새물공원 야간조명료 환불요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의하신 야간요금은 라이트 사용으로 인한 요금이 아니며,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어 야간요금에 부과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3월~9월) 주간 - 05:00~18:00, 야간 - 18:00~24:00 / 동절기( 11월~2월) 주간 - 06:00~17:00, 야간 - 17:00~24:00



○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안체육사업부 새물공원 관리사무소로(031-389-53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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