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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이용 요금 민원
작성일 : 2022-11-02 12:09:17 조회 : 2616 작성 ID : autumn8337_SSO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이 다른건 알고 있지만
공용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해서 불만이 큽니다.

바로 옆 안산, 시흥, 광명 등 공용주차장 이용요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종일 주차 4500-5000원 이내입니다.

11/1 대략 오후 6시부터 오후 10:20분경까지 주차장 이용 요금이 20100원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차요금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을 조롱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안양시 내 거주자는 이 내용을 인지하고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말 그대로 공용주차장이기 때문에 타지역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에 주차시설 근무자는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안내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요금에 대해서 정당히 부과해서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만한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이 탓을 왜 이용자에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용 당시 근무자들도 계셨고 
요금 같은 시대에 주차요금을 종이 딱지로 부과하는 것 또한 이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더더욱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는데 못보셨다라고 안내 해주시는 경우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타지역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에 지자체서 운영방법이 다른 것 또한 인지 하고 있습니다. 

지차체 운영체계에 대해서 운운하지 마시고 타지역 운영체계는 어떤지 인지하고 응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비 또한 어떤게 타지역과 다른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인지하고 부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은시간 사설 주차요금은 4-5시간 같은시간 이용한 결과 사설 주차요금보다 2배이상 차이나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주차요금을 어떻게 운영체계에 사용하시는 모르겠으나 타당성 있는 주차요금을 시민에게 부과하길 바랍니다. 

서울 강남구 사설 주차장 이용요금보다 안양시에서 주차 관리를 얼마나 더 잘하는지 이용자인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실내주차장도 아닌 실외 주차장 요금을 왜 그 돈을 주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2-11-07 17:56:44

□ 안양도시공사 공영주차장 및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안양시는 2021. 1. 1.부터 주차요금체계가 변경되어 당초 5분에서 15분으로 단시간 무료주차 범위는 확대하고, 1시간 20분까지 주차요금은 현행대비 감면되며, 그 이후로는 누진요금제가 적용되어 높은 주차요금이 발생됩니다.
□ 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은 안양시 대부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중심지역의 경우가 더 심화 되고 있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주차회전율을 제고 하고자 누진요금제 도입 운영중에 있습니다.
□ 또한 ‘1일주차’는 1일 주차요금 선납하고 1일 운영시간 동안 이용 가능 하고 주차요금은 급지별 운영시간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으며, 안양역 부근 공영주차장은 1급지에 해당되어 1일주차 선불결제 시 15,000원으로 이는 3시간 40분 요금에 준하는 요금으로 일반요금 보다 저렴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타지역의 경우 안양시 조례 개정 전의 요금을 징수 하고 있으나 성남시 모란노상주차장의 경우 모란장날에는 1일한도 28,200원, 평일에는 7,200원을 징수하는 등 각지자체별 주차요금 징수규정, 감면규정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불안내에 대한 주차장 내 1일주차 선불요금 관련하여 이용 안내문 사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타지역 이용고객을 위한 주차장 내 선불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차량번호로 저공해 관련 조회 결과 저공해차종료중 3종에 해당되어 50% 감면대상으로 결제 요금에 대한 일부 환불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도시공사 주차사업부(031-389-5326)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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