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대국민 일상회복 전환으로 22년 7월부터 안양도시공사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청, 호계
체육관 3층 탁구스포츠를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3층 탁구장 입구에 배치되어있는 안내데스크의 건장하신 남성분의 불친절과 갑질에 탁구
상급반 코치 선생님과 회원분들원 원성이 이제는 민원 신청이라는 제기에 나서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상 상급반은 월, 수, 금 오후에 이루어 지며 7월달에 폐강된 반이 있으며 8월에도
폐강된 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폐강에 신청된 회원분들은 부득이 하게 한반으로 합치게 되어 코치선생님의 쉬는시간이
줄어듬과 동시에 평균적인 레슨시간이 짧아 지게됨으로 회원 분들의 커다란 아쉬운 부분이
었습니다.
다행이 9월부터 약간의 시간조정과 함께 상급반을 2반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코치
선생님과 화원분들의 레슨에 다소 여유로워 지게 되었습니다.
민원제기의 인물이 되신 담당직원분의 성함을 알수가 없기에 그분의 성별과 몸집의 크고
작음에 표기를 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슴쪽에 직무와 성함 정도는 표기된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내데스크 직원분들의 직무 영역이 분명 존재한다고 보는데 호계체육관 3층 탁구장
오픈시간대에 업무대신 탁구를 치시분 여성 직원분들도 있고 남자 직원분의 경우 반주를
어디서 드신지는 모르겠으나 얼굴이 발가스레 하고 술냄새가 나는 등의 일은 참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도 공석일때가 많았습니다. 그 직원분들도 안양도시
공사 소속이겠죠. 그분들의 관리 주체는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분들의 갑질은 시설관리와 시민의 편의와 안전성과 직결되며 형평성에 무관하게 1분
1초라도 프로그램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나가야 됨을 강조하며 나쁘게 대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어떤 시대인데 그걸 강조 못한 담당 코치선생님에게 갑질을 회원
분들이 보는데서 무안을 주고있는 모습 또한 과관이었습니다. 융통성을 발휘하여 주는
처리는 기대하기는 어려운가요
안내데스크 직원분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9월 상급반 시간은 오후2시 부터 5시 까지
입니다.
정확히는 2시부터 3시30분, 3시 30분부터 5시 까지입니다. 상급반 회원분들의 나이를
고려한다면 2시 부터 5시 까지 연속해서 운동하시는 분은 굉장한 무리이고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프로그램상 2개의 반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1시간 30분정도면 씻고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히 2시 오시는 분보다 2시 30분와서 4시정도에 가시는 분들 많으니 이를 이해 못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오후 4시30분에 오셔서 5시까지 30분 운동하고 가시는
회원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탁구 상급반 회원 분들의 나이와 직업을 고려할때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얼마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코치선생님이 상급반을 2개반으로 만들때 불손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일을 조장하지도 않았는데 안내데스크 직원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듯 합니다.
탁구장에 오시는 여러 회원분들은 탁구장 안내데스크에 계시는 직원분과 동내 이웃일수도
있습니다. 못한것은 덮어두고 잘한것은 칭찬으로 일들을 이야기 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두서없이 서내려간 글 끝까지 읽어 주신데 대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확인사항
1. 담당자의 답변내용 확인
2. 강습시간 외 탁구장 사용은 정상적인 결제를 통해 타임별로 사용예정
3. 불친절, 갑질 근무자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은 어떤게 있는지요? 담당자님께 문의드립니다. 공개요청
4.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안양도시공사의 고객서비스헌장 간략내용 및 민원처리기준입니다.
*고객서비스헌장
1. 우리는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하여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우리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개발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우리는 신속, 정확, 공정, 친절로써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4. 우리는 잘못 제공된 서비스는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정 하겠습니다.
*서비스 이행 공통기준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 우편, FAX, 인터넷등 으로 민원처리를 요구하시는 경우
1. 고객의 민원서류는 요청하신 후 1근무일 이내에 접수 사실 및 처리 계획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고객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2. 민원처리 기한은 3일 이내 처리 결과를 회시해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최대한 빠른 기일 내 처리해 드리고 기일 내 처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처리 계획을 전화, 메일 또는 인터넷 등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1. 잘못된 서비스로 인하여 공사 방문시에는 정중한 사과와 해당직원에 대하여는 주의·교육시키고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전담처리부서 : CS센터 389-5340
신고관련사이트 : 공사홈페이지(www.auc.or.kr) → 사이버민원실 → 민원게시판
❍ 호계체육관 탁구장 강습 이용 불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먼저, 탁구 강습반은 정원의 과반수 미달일 경우 휴강 또는 합반 운영을 원칙으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모집 공고시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반일 경우라도 정원이내 운영으로 개인별 수강시간에는 피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강습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해주신 상급반 2개반의 편성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강습반 이용시 이용시간, 지정 강습반 이용 등 규정 준수를 당부드리며,
경기장 및 강습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근무자의 안내와 계도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다만 지적해주신 근무자들은 복무 현황을 확인하고, 신분증 패용과 고객응대 등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운영사무실 (031-389-5382)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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