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쾌적한 여건으로 운동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빙상장 다닌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빙상장은 언제나 화기애애하고 회원간에 가족같은 분위기 입니다.
그런데.. 회원님이 아무런 통보도 못받은 상태에서 등록을 못하게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동료의 헬멧을 소개했다는 이유인데 일방적으로 '센'의 신고만으로 빙상장 등록을 막았다는데 빙상장에서는 입주상보다 회원편에서서 해결했어야하지 않나요?
모든 일에 잘못을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즐겁게 운동하고 싶습니다 회원입장에서 빙상장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양실내빙상장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제7조(사용제한) ③항 에서는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 하지 아니하거나 입장료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를 위해 빙상장 회원과 이용객을 대상으로 의견청취한 결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스케이트 용품
알선 및 판매가 행하여 지는 상황을 다수가 목격하였으며, 올해 8월 중순경에는 새벽반 회원에게 헬멧 판매를 연결시켜 준 적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 공공질서와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장제한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실내빙상장을 이용하시는데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사항은 체육관빙장장(☎031-389-52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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