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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폐지에 관하여
작성일 : 2015-02-08 22:26:27 조회 : 804 작성 ID : hahaha

2015년 2월13일부로 수영장 셔틀버스가 폐지된다하여 저희 어머니를 포함하여 많은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셔틀버스운행이 여객운송관련법위반으로 불법이기에 부득이 셔틀버스를 폐지할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진정코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혹 시설관리공단이 셔틀버스관리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제일 목적은 아닙니까? 진정 다른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앉은자리에서 편히 폐지를 논할지 모르지만 많은 노인어른신들은 더 많은불편과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여객운송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시 셔틀버스를 운행할수 있습니까?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9:41
○ 수영장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 수영장 셔틀버스 운행폐지는 관리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아니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폐지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안양실내수영장은 이용객의 건강관리와 항상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수영장사업부(☎389-5211)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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