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운행이 아니었음에도 규정(?)을 들어서 꼭 폐지해야 하나요?
다른 지자체를 돌아보지 않더라도
생활체육,시민의 건강증진, 명칭이 무엇이됐든 없던 것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건강활동을 유도해야 할판에,있던 제도도 없애서 결국 포기시키는 건 누구를 위한 건지요.
혹 운영비가 문제라면 적정선에서 인상하는 방법도 있지않을까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9:40
○ 저희 안양실내수영장에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먼저 수영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왔으나 운행 중인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위법으로 부득이 2015년 2월13일부터 운행 폐지됨을 알려드리며,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사용료 인상과는 상관없는 위법에 의한 상황임을 알려 드립니다.
○ 앞으로도 안양실내수영장은 이용객의 건강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이용자가 항상 즐겁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수영장사업부(☎389-521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