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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계 체육관의 탁구장 이용 시간 단위 변경 요청
작성일 : 2013-11-21 13:18:33 조회 : 800 작성 ID :

안녕하세요.
시민들이 호계 체육관을 편리하고, 쾌적하게 운동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장이 안양에 있어서, 일주일에 한번정도씩 꾸준하게 호계 체육관의 탁구장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제안 드릴 내용은 탁구장 이용 시간 단위에 대한 것입니다.
탁구장 이용 시간이 현재 90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시간 단위로 변경 요청 드립니다. 1시간 단위로 최대 2시간을 한번에 끊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탁구 치러 간 여러 사람에게 물어 봤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탁구는 배드민턴과 달리 과격한 운동이 아니어서 90분은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90분씩 2번으로 하면 3시간이 되어서 너무 길고요.

참고로 다른 곳의 예을 들어 드리면, 군포 시설 관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탁구장은 1시간 단위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 이용권을 끊으면 1시간 단위로 최대 2시간을 끊을 수 있고, 월회원으로 끊으면 2시간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시설은 3시간 단위로 하는데, 테이블이 할당 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율 이용입니다.

적극적인 검토 요청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9:01
❍ 먼저 호계체육관 탁구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현재 우리 체육관 탁구장 이용요금은 90분단위로 1인당 평일 750원, 토·공휴일

    1,000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별표2.

    체육시설개인(단체)사용료 사항에 의거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탁구장 운영에 대한 개선 또는 수정의 계기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호계체육관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운영사무실(389-5382,6)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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