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수영을 배워볼까하고 전화문의를 하였습니다.
당월은 수강이 다 차서 7월중순 수강신청일자에 맞춰서 수강등록을 하라는말을
안내받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7/18일
수강신청시작과 동시에 입문반을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어린이 반밖에 없어서 초급C반을 등록하였습니다.
7/19일
수영장으로 전화하여 입문반을하려고 하였으나 어린이반밖에 개설이 안되어 있어 초급C반을 등록하였다는 사정을말하고 이용가능한지 문의를 하니 수업진도가 달라 안된다고 환불을해야된다고 하며 고객귀책사유로 10로 제하고 나온다고 하네요.
수업진도가 안맞아서 이용하지못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소비자귀책사유가 되는건가요?
기존 수영장 전반사항에 대해 잘모르는 저로써 "초보자는 필히 입문반을 등록하라"는 내용전달을 받은적이 없었고, 8월 수영강습 회원모집안내 공지의 환불안내 중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12조에 대해 확인해본결과 관리조례 제12조는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삭제된 조항에대해 관련근거인냥 등록해놓은것은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사업자귀책사유로 봐도 되나요? 답변바랍니다.
○ 저희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수영강습 입문반을 개설해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수영장 특성상 한정된 레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희 공단 홈페이지「수영장강습안내」에는 입문반부터 마스 터반까지 각 단계별로 진도가 나와있으며, 이는 강습신청할 때    본인의 수영 실력에 맞는 강습반을 선택하는데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Ƙ월회원모집안내문 뒷면 "강습구분" 반별 진도를
표시하여 접수할때 참고하도록 안내하고있슴)
 
○ 강습비 환불근거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공정거래 위원회고   시 제2011-10호)에의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프로공제후 환급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프로공제후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146페이지 참고)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수영장팀으로 전화주시면 031-389-5234)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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