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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환불문의
작성일 : 2013-07-18 17:41:00 조회 : 658 작성 ID :

제가 7월부터스피드스케이트강습을 받고 있는데요,사정이 있어서 1번밖에 못 갈것 같은데 다음달로 이월되거나 환불이 되나요?저는 회원권도 없는데 어떻해해야하나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53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습에 대한 이월은 없으며, 환불은 개인사유에 의한 환불시 10 공제와 


  강습 받으신 일수 만큼 차감후에 환불이 가능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관빙상장팀鱟-389-5278)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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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