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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수영장 반입금지 물품
작성일 : 2013-06-27 13:28:00 조회 : 712 작성 ID : saintmj

하계 야외수영장 개장일 공고와 함께 반입금지물품이 안내되었네요.

- 반입금지물품 : 유모차, 칼, 컵라면, 뜨거운물 등등

위 품목중 컵라면과 뜨거운물의 반입금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컵라면 먹은후 남는 쓰레기가 많아서 ???? 
뜨거운 물은 주위 사람에게 위험하니까 ????

그럼 금년부터는 야외수영장 매점에서도 컵라면을 판매하지 않게 되나요???

만약 그렇지 않고 매점에서는 계속 컵라면을 판매한다면,
컵라면과 뜨거운물을 반입금지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부터 괜히 매점 입점자와 관리공단간의 관계에 대하여 불필요한 오해만
생기게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올 여름도 야외수영장에서 유쾌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수고하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50

o 야외수영장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o 저히 야외수영장은 안전 및 위생상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o 컵라면 반입금지 사유는 뜨거운 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수영장 수질 등 위생상 문제가 


  있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o 매점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은 매점에 설치된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팀鷅-521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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