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수영을 잘하는 동료가 있어서 직원들 몇명에서
그 동료에서 수영을 배우기 위해 저번주에 자유수영을 하러 공설운동장에 갔습니다.
그동료에게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수영장 직원분들이 개인레슨을 하냐고 물어보셔서
레슨이 아니고 직원들끼리 수영하러 왔다고 하였더니 몇차례 더 물으시더니
다음부터 동료에게 수영을 배우러 자유수영을 오시면 퇴장을 시킬수도 있다고 말하시더군여..
공설 수영장에서는 직원을 빼고 다른사람들에거 수영을 배우는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하시구여..
그자리에서는 그려러니 하고 지나갔으나 지나고 생각해보니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자유수영시간에 지인에게 수영을 배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여?
그것이 수영장 사용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고
위반하였다면 위반사유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애인이나 가족에게도 수영을 못 배우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비영리 목적으로 수영을 배우는것을 입증해야 한다면 입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도
무엇인지 말해주시면 수영장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자유수영레인에서 정규 강습외에 개인적인 강습행위를 제제하고 있는것은 그동안 일부 이용객께서
  개인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레인을 독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로 인해 자유수영을 즐기러 오신 분들께
  불편함을 드리는 등 민원소지가 있어 저희 수영 강사가 설명을 드린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또한, 순환해서 운동을 해야 하는 수영장의 특성상 한곳에서 머물러서 영법 자세를 잡아주면
   다른 수영객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판단 될 때는 원활한 흐름과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저희 안전요원들이 순환해서 운동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강사실鷅-5236)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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