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의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1 2012.2. 호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규정내용을 알려주셔야 되지않나요
그규정내용이 어떤건지 고객이 알고있어야 되지않을까요
그리고 환불을 해준다는건지 어떠한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되지않나요
저는 꼭 환불을 목적으로 이의제기 했던것은 아닌데 담당 팀장의 언행과
고객 한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 했다는것 입니다
프론트에 환불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했다고 하였는데 그런것은 찿아볼수
없군요
이런팀장의 거짓말이 화가 났던것인데 팀장이 말했던것을 확실히 알수있게
설명해주고 내용을 확실히 공고 해달라는것입니다.
인터넷에서도 매월 10일까지 청구 하라는 말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수영장 관계자의 불성실한 태도도 변해야 될것이고 고객이 많다고는 하지만 알릴것은 정확히
알려 공지해주면 앞으론 이런일이 발생 되지 않겠지요
수영장 규정 아니하게 생각 마시고 확실한 규정을 명시해 고객 한데 알려 주세요
확히하고 정확한 내용 부탁 합니다.
o 수영장에 많은 관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정보마당/소비자법령/소비자일반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
  146페이지를 보시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는
  -  개시일 이전은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고객님의 경우 이용일수가 모두 지난 이후 환불 신청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o  환불안내는 수영장 프론트 맞은편 이용요금 우측하단에 게시되어 있으며, 월별회원모집
  강습프로그램 안내서 뒤면에도 게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팀鷅-521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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