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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작성일 : 2013-06-10 13:04:00 조회 : 706 작성 ID :

저는상인회 회원으로 교육 연수차 5/27일월~금5/31일까지 일본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의 선별 교육 연수라 교육을 갈지 안갈지 여부가 5/25일 결정통보 되는 바람에 바삐 출국했습니다.귀국해서 수영장 환불 요청 문의 과정에 직원은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오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된다고 하며 횡설수설이었다 그러면서 사무실 팀장 하고 통화 하라며 사무실 번호를 가르껴주어전화하니 팀장 대답이 석연치 않다 시설 공단 실내 수영장을 운영하는 팀장으로써 아니하고 확실한 답은못주고 얼렁뚱땅 답을 회피하면서 고객 화만 부츠기고 고객의 목소리에서 언성과 폭언이 나오게 만드는자가 과연 팀장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묻고 싶습니다.수영장 홈페이지 환불 규정에는 매월10일까지 접수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 이야기 하니 팀장은 가기전에 이야기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그런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건아니라며 너무 무책임한 발언을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말한마디에 천냥 빗갚는다고 좋게 말했으면 그냥 넘어갈문제인데도 너무 무책임한 팀장의 발언에 황당하고 오기가나고 너무 황당하고 말이 안나옵니다 환불 규정을 정확히 명시하고 정확히공지해야 고객들이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공지대로 따를것 아닙니까 환불 안내에는 매월 10일까지 공지하고 이제와 환불요청 하니 기간이 지난거라고 안된다 하니 너무어처구니 없지않나요~공지사항대로 원안대로 처리 해주기바람니다 이번건이 처리 되지않는다면 시청 소비자원 에 등등 민원을 제기 할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처리되길바람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47

o 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 먼저 고객님께서 환불처리과정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저희 수영장의 환불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1񢉜.2.)호에 의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고객님 귀책사유에 의한 환불은 이용개시일 이전에 환불신청은 납부액의 10 퍼센트 공제 



  후 환불 해 드리고 있으며, 이용도중 남은 이용기간에 대해 환불신청 시 납부액의 10 퍼센트 



  공제 및 이용일수 일할계산 공제 후 환불하고 있습니다.  



 



o 매월 10일까지 환불신청은 이용 당월에 해당되며, 매월 10일 이후에도 남은 이용기간 전에 



  환불신청하시면 처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o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수영장팀鷅-5214)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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