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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작성일 : 2013-05-29 10:09:00 조회 : 644 작성 ID :

안양7동에 공장지대는 현재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점은 충분히 안양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건축하는 곳에서 이면도로에 건축에 참여하는 
공사관계자들 이외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한다면 공사로 인한 차량 파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출근하지 않으면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은데 공사하는 곳이 많다 보니 더욱더 주차가 힘듭니다.
만약 공사로 인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를 안내하던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주차하지 말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차가능한 장소에는 공사물품을 도로에 방치하고.....
안양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장소는 안양 7동 태림전자 앞에 대규모로 공사하는 곳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46

안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은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하는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민원사항 확인을 위해 건축공사 현장 소장을 방문한 결과 주차 문제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을 게첨하고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행정을 소관하고 있는 안양시 건축과鱟-8045-2395)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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