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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테로 보상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일 : 2013-03-09 10:36:00 조회 : 421 작성 ID :

3월1일부터 인덕원 환승주차장에 월주차 55000원을 내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만 차를 운행하여 

지난 3월 3일 오후에 주차를 하고 어제 3월 8일 오후 8시 30분경

어떤분이 주차되어 있는 제차를 긁었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침 차 쓸일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가능길이어서 차를 보았는데,

차가 2번 받힌것 같더군요.

즉 어제 전화준 분 말고 다른 사람이 이전에 차를 박고 도망가고,

사고난 차를 다른 분이 긁었던것이죠.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이지만, 저녁에 개방되는 건 알겠지만

이런 무책임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은 관리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차 사고가 낮이든지

혹은 무료로 개방된 저녁인지 입증하셔야 할텐데

제차가 원래 그랬냐고 하는데.. 그건 차 입출고 할때 사진찍으니 살펴보시고요


더 황당한건 주차장 내부에 cctv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차관리원분이 그러시더군요

도대체 그럼 유료로 운영하며 관리하는 건 무엇입니까?


1. 제차 사고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2. 유료 주차장이면 관리할 수 있도록 CCTV 달아서 안전하게 운영해주세요.

3. 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 알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 1대차가 차량범퍼를 찢어버렸고, 한대차는 그냥 스쳤습니다..

저야 양심적인 분이 잘못을 알려주셔서 보험으로 고치면 되는데,

그분은 색칠하면 될걸 범퍼를 갈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비록 시에서 운영해서 저렴하더라고 유료 주차장의 책임은 다해주세요.

안양시청에도 같이 민원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40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해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차장 이용에 있어 차량 사고로 인해 불편을 겪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객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내 사고 처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안에서 유료 운영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하여 보상처리하고 가해자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보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안에서 유료 운영시간에 사고가 발생한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차량 훼손 부위 및 제반 정황을 판단하여 보상처리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CCTV 설치는 지하주차장 또는 건물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등 법적근거에 의해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있으나,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지평식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 대한 CCTV설치는 법적근거는 없으나, 방범 또는 사고 빈도 등을 감안하여 일부 주차장에 대해 제한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CCTV 보완설치 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의 경우는 유선 전화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해자가 확인된 경우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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