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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탈의실 내 개인 물품 이용
작성일 : 2012-09-05 10:20:00 조회 : 438 작성 ID :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의실 내에 배치되어 있는 헤어드라이기의
이용료 100원도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다니기 힘든 회원들을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헤어드라이기를 따로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개인용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혹 다른 이유가 있어
개인용 헤어드라이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29

0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2000년초기에 드라이기 및 콘센트를 설치해 놓았으나, 헤어드라이기 고장이 많이나고,


  콘센트는 탈의실 특성상 물기땜에 위험 소지가 많고, 고객님들이 헤어드라이기를 비롯하여


  고대기,커피포트,얼굴맛사지기 등등 용도에 맞지않게 무분별 사용에 관리가 되질 않아


  부득이 유료화로 전환하였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鷅-5235)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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