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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요금 불만 답변"에 대한 문의
작성일 : 2012-08-27 17:48:00 조회 : 692 작성 ID :

아래 민원인 "공영주차장 요금불만" 답변 잘 봤습니다.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네요.

답변하신 내용은 입차시간부터 계산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말한것은 입차 시간을 무시하고 10시부터 30분 단위로 끊어서 계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10시 28분에 입차하고 30분이상 주차를 하면 10시부터 입차한 것으로 계산을 해서 요금을 부과 한다는 것입니다.

요금 징수 장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고 있으신거 같네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28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고객님과 전화통화한 후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전화통화가 안되어 우선적으로 주차요금 체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이 못되어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객님과 전화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주차관리원은 남부노상 주차장에 배치된 신규 직원이었으며 주차장 운영 개시시간 10:00시 이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개시시간 10:00시로 입차처리하는 과정에서 고객님의 차량까지 운영 개시시간으로 입차처리된 주차관리원의 업무상 착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착오로 인해 불편하게 해 드린데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해당 주차관리원에 대해서는 개시시간 이후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개시시간으로 입차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관리원 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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