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징수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금징수 시작시간이 10:00 부터인데
10시30분이전에 주차하는 차량은 10시부터 주차한걸로 요금을 징수하던군요
28분 29분에 주차해도 30분에 대한 요금을 내야 합니다.
요금징수원들은 시스템이 이래서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30분지나면 10분단위로 계산을 하면서
왜 들어온 시간부터 계산을 안하는지 납득할 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식으로 세수확보를 한다면 시민들의 불만이 커질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은 조례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은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여 주차질서 확립과 장기주차로 인한 주차편의 저해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 취지에 따라  주차 수요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 회전율 제고를 위해서 주차요금 체계도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를 발생하게 하면 주차 시간에 관계 없이 우선적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기주차에 따라 회전율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본요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30분이 지나면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께서 문의하신 주차장 운영 개시시간이 주차요금 부과 기준시간이 아니며, 고객께서 주차를 발생하게 하면 우선적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그 기본요금이 부과된 시점(입차시간)에서 30분이 경과되면 10분단위로 추가요금이 부과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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