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을 보니 관내 거주자 17명 이상이라고 되어있던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대관이 안되는 건가요 ?
그리고 ''''''''관내''''''''라하면 안양시 거주자면 되는건가요 ?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깨서 축구장 팀 등록시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등록한 팀은 278팀이며,
6,145명의 축구동호인들이 매월 1회ƒ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대관 신청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 등록 기준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팀 구성원이
17명이상이여야 하며, 안양시에 거주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팀등록 양식
(첨부화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팀으로 팀 등록할 경우에는 얀양시에 사업장을
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팀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여 주시면 팀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석수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데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은
석수체육공원팀鷅~5287)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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