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축구팀 등록을 하려하는데
작성일 : 2012-02-23 12:26:00 조회 : 559 작성 ID : chaos2191

공지사항을 보니 관내 거주자 17명 이상이라고 되어있던데
그 이하일 경우에는 대관이 안되는 건가요 ?

그리고 ''''''''관내''''''''라하면 안양시 거주자면 되는건가요 ?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21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깨서 축구장 팀 등록시 기준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석수체육공원 축구장 등록한 팀은 278팀이며,


6,145명의 축구동호인들이 매월 1회ƒ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대관 신청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팀 등록 기준은 유선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팀 구성원이


17명이상이여야 하며, 안양시에 거주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팀등록 양식


(첨부화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직장팀으로 팀 등록할 경우에는 얀양시에 사업장을


둔 회사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팀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하여 주시면 팀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석수체육공원을 이용하시는데 궁금하거나 불편하신 사항은


석수체육공원팀鷅~5287)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