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경(정확히는 3시 58분)에 안양예술공원 노외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오후 7시반쯤 되어서 주차관리원으로부터 전화鱟-472-0265)가 와서는 주차 정산을 하라는 겁니다.
저는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을 주차하였으니 3700원(입차 30분 500원, 10분당 200원)에
요일제 차량이기 때문에 20 할인을 받아야 하는데 6000원을 내라고 하는 겁니다.
요금이 이상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9시까지 주차요금을 받으니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2시간의 요금을 왜 받느냐고 따지니까 일단 5000원을 내고 불만 있으면 신고하라고 배짱을 부리더군요.
그리고 계속 두고 보니까 7시반 이후에 주차하는 차량한테 500원씩 받는겁니다.
분명히 운영시간외에 불법적인 주차요금 징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운영시간외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주차관리원이 불법적인 소득을 하고 있는건가요?
또한 공영주차장내에 개인차량을 주차해놓고 퇴근할때 차를 가지고 나가더군요.
(SM5 39나82XX)
공영주차장의 불법운영 및 부당한 요금징수, 개인차량 불법주차까지 행하는
주차관리원과 이에 대해 묵인하는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안양시지회''''''''''''''''에 대한
처리와 불법요금징수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예술공원노외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4월~10월(행락철) 09:00~21:00, 11월~다음해 3월 09:00~19:00이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이 추가되며, 일정 7,000원, 월정 55,000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차관리원은 정상운영하고 있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주차장 이용안내문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운영시간이 잘 못 표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고객께는 물론 주차관리원에게도 불편을 겪게 해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이용안내문은 즉시 재수정 조치하였으며 주차관리원이 고객께 전화하여 주차요금을 정산하라고 하는 등의 과도한 납부요구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고객께 언제나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재교육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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