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목 그대로 궁금해서 올립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강습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 카드결제면 결제 취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들어왔던 돈은 그대로 내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답변 바랍니다.
수영장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수영강습 전 취소 시 10공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불처리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수영장)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전은 총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장팀鷅-521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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