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펼치기닫기
강습 시간 이외의 수영장내에서의
작성일 : 2011-06-14 20:15:00 조회 : 602 작성 ID :

오늘 자유수영 시간에 스타트 연습을 하던 중 수영장 관리자로부터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다이빙을 계속하시면 퇴실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시더군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저는 그 관리자분께 다이빙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스타트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며 스타트를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스타트를 연습한 것이지 다이빙을 연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린겁니다. 다이빙과 수영 스타트는 다르니까요. 다이빙은 다이빙풀에서 연습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리자분께서 강습시간에 강사의 지도하에만 연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강습시간 이외에는 스타트를 하면 안된다고 말이죠.

제가 질문드리고하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양시설관리공단 수영장은 규정과 이용규칙에 의해 자유수영시 
스타트 연습을 금지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스타트 연습을 금지하는 것인지, 다이빙을 금지하는 것인지, 두가지 모두를 금지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금지하고 있다면 그 규정과 이용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서 또는 어느 분께 확인 받을 수 있는지, 어디로 연락하여 확인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직접 확인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관리자분께서 규정과 규칙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를 통제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감정상태에 따라 대처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셨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11

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이용수칙은 수영장 입구 및 수영장내에 부착되어 있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용수칙 4번란에 "레인안에서는 우측통행하시고, 수영장내에서 뛰어 다니면 매우 위험합니


다. 스타트 및 다이빙 행위 금지(단, 지도자의 지시에 의한 수업 시에는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및 연락은 수영장 방문 및 이용 시 사무실鷅-5210), 프론트鷅-5234), 강사실鷅-5237) 직원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메뉴 펼치기닫기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