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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불법주차 견인요청시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 2011-06-10 22:35:00 조회 : 1280 작성 ID :

야간 불법주차 견인요청시 연락처를 알고 싶습니다.

핸드폰으로 문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10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문의하신 야간 불법주차 견인요청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구청 건설교통과 소관업무로 단속 공무원에 의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공단은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로 견인할 수 없으므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먼저 구청 단속반에 신고하셔야됨을 알려드립니다.(신고처 : 만안구청 031-389-3590, 동안구청 031-389-4366)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교통지원팀鱟-389-5323) 또는 안양시견인보관소鱟-383-9800)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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