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습 개강하기전 카드취소에 대해....
개강도 안했는데 10 공제후 계좌입금이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제 업무중에 고객들 카드 승인취소 해주는 업무도 있는데..
거래하고 있는 카드PG사에 들어가서 승인취소 버튼만 클릭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전에 카드 승인한거까지 승인취소 버튼만 클릭하면 문제없이 카드승인취소가
되는데 왜 이런시스템인가요??
온라인이 아닐경우 결재한 카드 직접 들고가면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취소 다
할수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산부인과쪽 병원신세를 지게 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하는데...
참 번거롭게들 하십니다...
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제기하신 환불 등은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제40항 체육시설업
제5항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후 환불하도록 명시된 보상기준에
근거하여 환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장팀 鷅-5211)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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