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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카드 취소건에 대해서...
작성일 : 2011-05-31 11:09:00 조회 : 1240 작성 ID :

강습 개강하기전 카드취소에 대해....

개강도 안했는데 10 공제후 계좌입금이라는게 납득이 안가네요..

제 업무중에 고객들 카드 승인취소 해주는 업무도 있는데..

거래하고 있는 카드PG사에 들어가서 승인취소 버튼만 클릭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왜 이런 시스템을 고집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1년전에 카드 승인한거까지 승인취소 버튼만 클릭하면 문제없이 카드승인취소가 

되는데 왜 이런시스템인가요??

온라인이 아닐경우 결재한 카드 직접 들고가면 카드 단말기에서 승인취소 다 

할수있는데 왜 이런식으로 하는거죠???

산부인과쪽 병원신세를 지게 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해야하는데...

참 번거롭게들 하십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10

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제기하신 환불 등은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 별표Ⅱ 




품목별 보상기준 제40항 체육시설업




제5항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후 환불하도록 명시된 보상기준에 



근거하여 환불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수영장팀 鷅-5211)으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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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