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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장대관조례애대하여
작성일 : 2011-05-02 15:09:00 조회 : 1483 작성 ID :

수고하십니다.빙상장대관조례에대하여궁금합니다.어느단체나그단체의운영상우선대관의조례가있으리라생각됩니다.그래서궁금합니다안양빙상장의경우우선대관조례는어찌정해져있는지알고싶네요공단이사장님의책임있는답변을기다리겠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09
 
 


○ 저희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빙상장대관


   관련조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우선는  


   각 사업장별로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그내용은


   다음과 같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 제7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등




○ 기타 문의사항은 체육관빙상장팀鷅-5263~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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