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이 보조경기장 대관해서 사용할 경우
보조경기장 출입이 아예 되지를 않나요?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사용하고 있던데
자기들이 대관신청 해서 사용 중이라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어린이 축구교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서의 공놀이도 불가능 한가요?
가령 축구골대 뒤쪽 공간 같은 곳.
그리고 축구교실 코치(?) 그 사람 말로는 자유롭게 쓰는 공간이 아니라고
보조경기장 사용하려면 대관신청 하라고 하더군요.
인원수 2명이 공놀이 할때도 대관신청을 꼭 해야 되나요?
확인 해 주세요.
Ο 귀하께서 종합운동장 내 보조축구장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
   다.
 
Ο 보조축구장은 안양시민이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주간에는 대관 신청을 받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조명 사용료를 부과하여 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단체 대관이 없을 시에는 일반시민 몇명이 공놀이를 하여도 규제를 하지 않고 개방
   하고 있습니다.
 
Ο 그러나 축구회등 단체가 정상적으로 대관을 하여 이용 시에는 이용자가 방해가 되지 않도
    록 대관자 외 외부인의 공놀이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가 아닌 2~3명의 일반인의 대관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육시설팀(전화 389-521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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