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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관하여.
작성일 : 2011-01-28 00:37:00 조회 : 477 작성 ID :

관악역 환승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장애인(지체장애5급)차량이 주차 가능한가요?
혹시, 비보행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 할수 있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관악역 환승 주차장에서집으로 돌아오려고 시동을 켜고, 




사이드미러를 켜는 순간...
사이드미러에 
"비보행장애인차량
과태료10만원" 
이렇게 해서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놓았더군요.

어... 내 차는 장애인 차량인데... 
이곳은 비보행장애인(지체장애5급) 차량만 주차가 가능한가??
그러면 과태료는 내야되는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집사람이 사회복지사라서...
집에와서 물어보니... 아니 그런거 따로 없을텐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을 열심히 뒤져보니...
장애인표시증에
노란색, 초록색 구분이 있다라는 글을 보고... 제 차를 보니...
어 내 차는 노란색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환승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힘들군요...
집은 인천이고, 지금 일하는 곳은 군포쪽이라...
관악역 환승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하겠구나 했더니...
이게 왠 날벼락인지요...
그리고 과태료 스티커는 어디에????

어찌 되었건... 빠른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8:05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장애인 전용주차면 이용 가능여부는 장애인등록차량 여부와 장애인등록차량 중에서도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되며, 장애인표지 색상에 의해 노란색은 주차가능하고 초록색은 주차불가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불가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은 구청장 권한사항으로 해당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1차로 경고장을 발부한 다음 2차 재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차량으로서 노란색 장애인표지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었다면 단속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만안구청 복지문화과(사회복지팀:전화031-389-3316)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전화031-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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