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기간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차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어제밤 비가 그리 많이 왔는데 금일 주차단속을 하여 견인을 하십니까?
석수3동 주차장이 모자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비가 많이 온 날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하는건 누가봐도 실적을 내려는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하였으면 견인통지서가 있을텐데 통지서도 보이지 않고
견인을 하다니 정말 무책임하군요.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차량으로 견인이동통지서를 노면에
부착한 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견인된 일자인 2010.10.4.(월)은 비가오지 않았으며 견인이동통지서가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시 노면에 부착후 촬영한 근거 사진자료를 고객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전화 389-5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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