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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이 견인 좀 하지 말자구요.
작성일 : 2010-10-04 12:10:00 조회 : 1276 작성 ID :

추석연휴기간 기상청 예보보다 많은 비가 와서 많은 차들이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난지 얼마나 지났다고..
어제밤 비가 그리 많이 왔는데 금일 주차단속을 하여 견인을 하십니까?
석수3동 주차장이 모자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비가 많이 온 날
주차단속을 해서 견인하는건 누가봐도 실적을 내려는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견인을 하였으면 견인통지서가 있을텐데 통지서도 보이지 않고
견인을 하다니 정말 무책임하군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56

공단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하여 행정관청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견인대상 차량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차량으로 견인이동통지서를 노면에


부착한 후 견인조치 하였습니다.


 


견인된 일자인 2010.10.4.(월)은 비가오지 않았으며 견인이동통지서가 없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견인시 노면에 부착후 촬영한 근거 사진자료를 고객님께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전화 389-532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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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