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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 2010-08-11 17:06:00 조회 : 1452 작성 ID :

제가 신청했던 빙상 강습 주말반이 폐강되어

환불처리 해주신다고 하셔서

통장사본과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냈는데

환불처리도 안되고 특별한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51

 ❍  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습환불은 매월 10일까지 모든 환불 고객님들의 서류를 취합하여


      11일에 처리하며, 현재 고객님의 환불도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슴을 



      알려드립니다.




 


 ❍  강습폐강등 공단의 귀책사유시에는 전액 환불해 드리며,소비자의


      귀책사유시 에는 강습료의 10퍼센트 공제 및 강습 받으신 일수에 대하여


      공제후 환불해 드리고 있으며, 환불 금액은 매달 25일을 전후로 해서       


      입금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체육관빙상장팀鱟-389-526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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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