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민으로써 안양의 발전과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오늘 아들과 안양예술공원에 산책을 위해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들렀다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갈려고 했으나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들어온지 6분이 경과되어 30분이하 기본요금 500원을 정산하였습니다.
단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과는 달리 공원이라는 특성상 조금의 시간을 머무르고
가는 이들에게까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시설이용차원에서 공적인 운영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이지만, 공원을 쉼터의 공간으로 생각하고픈 우리 의식과 좀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요금납부시 관리요원과 들어온 시간이 6분이 경과됐는데... 요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문의를 하였으나, 3분을 초과했을시에는 기본 기기 설정자체가 요금을 징수한다는 답변과 함께 택시기사도 용변을 보기 위해 3분을 초과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본인이 밍기적거려서(?) 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말에 욱~ 하여 노령인 어르신께 결례를 하였습니다. 핑계를 대어 본다면, 본인 앞의 앞차가 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적어도 1분 30초 정도는 시간을 지연하였기에 더 초과가 되었다는 점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3분의 시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지 않을까...???
하여, 시설관리공단 담당과 전화를 해 보았으나 조례에 주차를 하면 무조건 요금징수를 한다고 되어있다고 말하고 안양예술공원은 3분의 설정초과시 요금 징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3분 설정은 무슨 근거에서 하느냐고 질의한 후의 답변은 조례부터 여러가지를 말하는데... 본인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본인 전화요금/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겠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상황을 위와 같으며, 결론적으로 안양예술공원 같은 공익을 위한 목적의 경우와 같은 주차공간은 다른 곳(마트, 아파트, 기타 등등)과 같이 30분을 초과시에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공원의 아름다운 목적을 허용하는 기회가 되지 않나 건의해 봅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하신 유원지노외 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2급지 노외 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회전율을 제고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주차장에 입차하시게 되면 조례 제3조에 의거 기본요금 500원이 부과되며 최초 30분까지는 기본요금만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초 30분이 초과되면 10분마다 2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도 주차장에 주차목적으로 입차하여 기본요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며 다만, 주차목적으로 입차하지 않고 회차를 목적으로 사전에 주차관리원에게 알린 후 즉시 회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관제기에 3분 이내에는 주차요금 부과 없이 출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정해 운영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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