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저의 경우 실내수영장의 강습이 아닌 자유수영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때문에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저뿐아니라 다른이용자들의 생각도 그렇구요
우선 이용시간을 맞춰서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저의 경우 직장인인 관계로
아침6시 정도에 가는데 운동하다말고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쉬는 시간에 맞춰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럴경우 한꺼번에 샤워장으로 몰려 바쁜 아침시간이 더 짧기도 하구요.
제기억으론 20여년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 수영장을 가면 쉬는 시간이 있었던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후 최근 다녀본 수영장 대부분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고 강습의 경우 강습시간이 정해져 있기때문에 그럴필요가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2010년인데 아직까지 1980년대의 운영방식의 고객지향적이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방법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양 실내수영장을 이용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영장 10분 휴식시간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위생기준(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수영조를 점검하여야 한다.)에 의한 법적사항임을 알려 드리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천, 안산(올림픽기념관), 수원 등 인근 시에서도 위 사항은
우리와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장팀鷅-5210)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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