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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드릴게요
작성일 : 2010-06-21 14:41:00 조회 : 434 작성 ID :

회원등록시 성인/청소년/어린이 구분에 



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만 19세 이상이 성인으로 분류가 된다면
제가 지금 91년생인데 이번년도 2월달에 



강습 신청할때까지만해도 청소년강습비 



내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네요..
2월달까지만 청소년이 되는건가요?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41

저희 안양수영장을 이용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는 91년생으로 2009년도 12월 강습 신청 당시에는 


만18세로 2010년도 1월분에 대하여는 청소년 요금이었으나 


2010년도 2월에는 성인요금을 결제 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장팀鷅-521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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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