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등록시 성인/청소년/어린이 구분에
대해서 문의드렸었는데요
만 19세 이상이 성인으로 분류가 된다면
제가 지금 91년생인데 이번년도 2월달에
강습 신청할때까지만해도 청소년강습비
내고 했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알고싶네요..
2월달까지만 청소년이 되는건가요?
저희 안양수영장을 이용해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귀하는 91년생으로 2009년도 12월 강습 신청 당시에는
만18세로 2010년도 1월분에 대하여는 청소년 요금이었으나
2010년도 2월에는 성인요금을 결제 한 것으로 확인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장팀鷅-521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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