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문의드렸었는데요..
자세히 읽지 않으셔서 그런게 아니라
제가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써서 그런 답변을 해주신거죠??ㅡ.ㅡ
제가 궁금한건 본인 명의의 차량만 정기권 환승할인을 받을수있는가 하는것입니다.
관악역 앞에 살고 있지만, 남편이 독산역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평일엔 거의 차를 사용하지 않구요
이런경우 월 정기권 할인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차 명의가 저로 되어있거든요.
관리하시는분은 본인 명의만 된다고 하셨는데,
이곳 어딘가에서 배우자 명의도 가능하다는 글을 읽은거 같아서요.
월정기권이 4만원인데 여기서 환승할인 50 받는거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관악역 환승주차장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환승주차장 이용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10.26일 전화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승이라 함은 1회 통행시 2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자가용, 버스 및 지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는 것으로 관악역 환승주차장은 자가용  차량 이용자가 지하철로 환승할 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환승시설임을 알려드리며
 
환승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월정신청을 하실 경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거지 확인 : 주민등록등본
 
2. 목적지(근무지) 확인 : 다음중 하나
-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등록증
- 갑근세납세필증명서(최근월기입-관할세무서 발행)
- 기타 근무지가 표시된 급여 명세표 등
 
3. 차량 소유주 확인 : 차량등록증 사본(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족과 회사소유만 인정)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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