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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환승 주차장에 대하여
작성일 : 2009-08-12 11:13:00 조회 : 1082 작성 ID :

저는 관악환승2주차장에 월정 주차를 하는 사람입니다. 환승 월정주차를 처음 할 당시 환승인지 확인하는 서류까지 제출하고서야 주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게 주차를 받으시더니 언제부터인가 공지도 없이 오전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해 버렸습니다. 월정주차를 받으신 차량이 주차할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부여하시고 개방을 하시던지 무언가 조치를 하셨어야 할것같은데 여하튼 그냥 개방을 하셔서 저처럼 월정주차를 하는사람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때 주차공간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돈내고 주차하면서 이 웬 황당함 입니까? 그러던중 10일,11일에는 주차장이 휴가였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완전개방~ 주차장이 차세울 공간도 없이 말입니다. 출근은 해야하고 어쩔수 없이 그옆 환승1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보니 주차요금 4천원을 부과하셨더군요. 어쩌란 말입니까?
이번에 부과된 4천원이야 그렇다 치지만 무언가 행정상 문제가 있는듯 합니다.
모두를 위해 개방을 하는것도 좋지만 월정주차를 하는 사람도 생각해 주셔야 할듯 합니다. 월정주차를 접수받으신 댓수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주차요원께서 자리를 비우시거나 휴가를 가실때에는 대체요원이 있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매월 월정주차요금을 내러 보통 2번이상은 주차장에 방문해야지 주차요원을 만날수가 있습니다. 오전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 오후에 출근하시고 저녁 8시에 퇴근하시는 주차요원 아저씨를 만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주차요금을 입금할수 있도록 하셔도 될텐데요... 그동안 3년정도 주차하면서 느낀 불편사항들 입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19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차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현재 56개소를 유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 동안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시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으며 2009.2월부터는 시민 주차편의를 증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줄이고 무료개방 시간을 대폭 늘리게 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시간대에는 일정주차와 월정주차의 방법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월정주차는 유료 운영시간대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개방 시간대에는 우선권이 없으며 유료 운영시간대에도 만차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정주차 또는 월정주차 상관없이 이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월정주차는 일정주차 현황을 고려하여 일정 수만큼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역환승 제1,2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12:00~20:00이며 오전 무료개방 시간에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가 있어 월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에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악역환승 제1주차장을 제2주차장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원이 고객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 것은 즉시 취소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는 고객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주차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월정주차 신청에 있어 주차관리원을 만날 수 없을 경우에 주차견인팀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면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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