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운전하는 장애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할인요금은 80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제가 안양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나서
할인율이 50인것을 알았습니다.
안양시는 왜 50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가 이를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나요?
또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있다면 이를 50로 정한 적절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공영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비율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안양시에서는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사회복지카드 등)를 별도로 제시한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또는 본인이 동승한 대리 운전 차량 ⇒ 최초 2시간 면제 후 초과시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2. 위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또는 장애등급 4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차량 ⇒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동안주차견인팀鱟-389-5323)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