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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환불 및 안내직원의 무책임
작성일 : 2009-06-29 17:52:00 조회 : 444 작성 ID :

저는 4월 27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6월6까지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5월분 수영강습료를 4월 20일 인터넷으로 이미 신청을 한 상태였기때문에
6월 15일 입원확인서,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수강료환불 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류접수 받으신 여자분이 1일주일 후 입금예정이라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6월 29일 현재 접수일로부터 2주일이 지났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6월 10일까지 접수분이 6월25일까지 입금이 되고
그 이후 접수분은 7월 25일경 입금된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6월 15일 환불신청서류를 접수받으신 분은 무슨 근거로 1주일 후
입금된다고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만일 직원의 업무태만으로 환불이 지연되고 있는거라면 정상적인 환불일로부터 
지연 입금일까지의 법정이자(민법상 년 20)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7:09
 
저희 실내수영장을 이용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환불 건에 대하여 담당직원의 착오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타 수영장 운영에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수영장팀




(☎389-5210~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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