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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산 시민공원 월정 주차 에 관한 문의
작성일 : 2009-03-30 17:37:00 조회 : 481 작성 ID :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9동에 위치한 수리산 시민공원 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탁업체에서 잘 모르는것 같아 귀 공단의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이번에 차량에 견인장치를 부착하고 캠핑용 트레일러 캐러반 ( 무동력 이고 이동시 사람이 탑승할수 없슴. 차량번호판 있고 정식 등록하였으며 차량등록증에는 중형승용으로 분류됨) 을 구입하여 위에서 언급한 주차장에 월정 주차를 할려고 합니다. 본인은 시민공원 바로옆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불편하여 시민공원 주차장을 이용할려고 합니다. 


1. 엔진이 없는 무동력 차량을 월정 주차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탁차량으로 인식하여 주차요금을 감면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승용차 요일제 를 가입할경우 월정 주차금액도 20 감면 될수 있는지 여부 

* 참고로 엔진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대기 요염이 없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관리자 2021-05-20 15:06:58

주차장을 이용해 주신 고객께 감사드립니다.


고객께서 이용하신 병목안시민공원 주차장은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3급지 노외 주차장으로 주차요금은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징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객께서 문의하신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공해 자동차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배출 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하며 우리 안양시에서는 상기 조례에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 월정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기 조례에는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객의 차량 본체(트레일러 캐러반이 아님)가 상기 언급한 대로 저공해 자동차에 속하면 월정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 만안주차견인팀鱟-389-5329)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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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